2025년 1월 1일부터 납부하는 기부금에 대한 종이 영수증 발급은 불가하오니,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한 번도 신청하지 않으셨던 분들은
첨부 파일의 '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동의서'를 작성하여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.
(단, 2024년 입금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위 사항이 해당되지 않습니다.)
동의서 제출 방법 (세 가지 방법 중 택일하여 제출)
가. 홈페이지 : https://peacemhw.casuwon.or.kr/support/form
우측 상단 메뉴 중 후원회 ->후원·국세청 간소화 신청
나. 이메일 : mhw@casuwon.or.kr
다. 팩스 : ☎ 031-256-5322
신고사유를 간단히 작성해 주세요.